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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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왜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고
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예요.
근로소득자이면서 추가로 별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연말정산 대상자 |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(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) →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|
추가 소득 있는 경우 |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소득(예: 강연료, 원고료)이 있는 경우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|
근로소득 2곳 이상인 경우 |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고 한 곳만 연말정산한 경우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|
연말정산 누락·오류 |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, 소득 누락, 오류가 발견된 경우 →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|
연 2,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|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2,000만 원 이하라도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 (분리과세 선택 가능) |
퇴직 후 소득 발생 | 퇴직 후 사업·임대·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|
회사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면 보통은 추가 신고 의무가 없지만,
다른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, 공제 누락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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